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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한상공인당 의료소비자대책공약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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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인당, 
 ‘응급뺑뺑이 방지센터’ 공약
- 응급소아환자 지자체 구급 돌봄제 도입
- 의료소비자 지킴이 콜센터 운영

 

○ 사회적 약자를 위한 119정당을 자임하는 대한상공인당은이 의료소비자보호를 위한  ‘응급 뺑뺑이 방지센터 설치’와 ‘응급소아환자 지자체 구급제 돌봄제 도입’, ‘의료소비자 지킴이 콜센터 설치’ 공약을 발표했다. 

 

○ ‘응급 뺑뺑이 방지센터’는 응급환자가 인근 응급실에 긴급 진료를 요청했으나 응급실 사정으로 진료 대응이 불가능한 경우 응급환자나 그 가족이 스스로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중증환자의 경우 응급 뺑뺑이 방지센터에서 응급실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진료 가능한 응급실로 연계하여 안전한 응급치료를 위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다. 

 

○ 또 ‘응급소아환자 지자체 구급 돌봄제’는 소아과 필수의료체계가 붕괴된 기초자치단체와 전방이나 산간 도서 벽지 등 취약지역을 지정하고 취약지역 내에서 소아환자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할 구급 돌봄센터를 기초자치단체 또는 보건소에 설치하고 운영할 의무를 지운다.

 

여기서 소아진료 취약지역이라 함은 소아보호자의 주거 지역에 소아과전문 개원의가 1명도 없거나, 야간 응급센터에 소아과 전문의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아울러 대한상공인당은 그동안 대형 의료기관 종사자의 집단파업을 여러 차례 경험하면서 헌법상 보장된 국민 보건권 훼손과 경각에 달린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웠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왔던 점을 지적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국민의 생명권, 보건권 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국가대책 마련이 시급한 때라고 밝히며, 

 

이에 따른 실천방안의 하나로 대형병원 집단파업 등으로 인한 진료권 침해 발생 시 ‘의료소비자 지킴이 콜센터 설치’를 통한 환자의 보건권 보호 대책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의료인 50인 이상 대형급 병원의 소비자기본법 준수의무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즉, 소비자기본법에 명시된 의료소비자의 8대 권리 준수의무를 비롯해 위해방지, 광고‧표시 안전, 부당행위 금지 준수의무 등에 대한 세부 입법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련 부처 모두 참여토록 독려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총괄하여 ‘의료소비자 지킴이 콜센터’를 상설 운영하는 방안이다. 

 

대한상공인당은 각 부처가 입법한 법령을 위반하는 대형병원에 대해서는 환자와 함께 당국에 고발하고, 조치 결과를 모든 국민에게 공표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공공재적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의료인 50인 이상 고용한 대형병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함과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 역시 중증 응급환자 보호의 연대책임을 공고히 하여, 실질적인 생명보호와 환자 지원이 이뤄지게 한다는 공약이다.

 

○ 대한상공인당은 오랜 보건의료정책의 왜곡으로 인해 현재 필수의료, 지역의료 전달체계가 심각한 수준으로 붕괴되어 필수의료, 응급의료의 접근성이 수도권이나 100만 이상 지방 대도시 거주 계층만 누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이번에 발표한 세 가지 공약의 실천이야말로 전국 어디에 거주하든 모든 국민의 생명권과 보건권을 평등하게 회복시켜 주려는 국가적 노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당 사무국(☎02-565-0357)
대변인 손상원(010-5609-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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