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알리, 테무 등 ‘해외 직구 안전거래’ 공약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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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인당,
알리, 테무 등 ‘해외 직구 안전거래’ 공약
-샘플검사제 도입(관세청 금지품목 및 표준원 인증미필상품)
-직구상품 피해 시 권리행사 취약점 공시
○ 대한상공인당이 관세청 수입금지품목 및 표준원 인증미필 상품으로 인한 피해 예방문제와 직구상품 피해 발생 시, 권리행사에 취약성에 대한 문제를 다룬 ‘해외직구 안전거래’ 공약을 발표했다.
○ ‘해외직구 안전거래 ’ 공약은 늘어나는 해외직구 거래에서 구매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구매자와 피해자 모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이다.
관세청의 금지 품목 검열과 표준원의 전기용품 인증 여부 등 상품안전을 위해 수입업체가 통관 시 받게 되는 검사절차를 직구 수입 단계에서도 간이한 샘플 검사 시행을 통해 금지 품목 구매 및 인증 미필 상품 구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 또 구매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직구상품 피해 발생 시 권리행사의 취약점 공시제를 주장하고 대표적인 취약점 다섯 가지를 예시로 소개했다.
첫째, 국내에 설립등기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지 아니한 외국 회사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 등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소비자피해구제법은 국내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업자의 판매 상품으로부터 피해를 본 경우에 구제하는 법이기 때문에 해외직구 상품은 소비자보호법 적용이 안 된다.
셋째, 국내법상 소비자분쟁절차의 피청구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세금을 내는 사업자에 적용되므로 해외직구 구매자 피해는 소비자분쟁법 적용이 안 된다.
넷째, 품목별피해보상기준을 표시할 의무자는 사업자등록증이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국내 사업자이기 때문에 해외직구 구매품목은 품목별 피해보상규정 표시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섯째, 소송절차를 진행할 경우 신속한 송달 및 조사가 어렵고 몇 년 후에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해외직구 사업자와의 법률 분쟁은 국내 소송절차 진행 시 실효성이 없다.
○ 대한상공인당은 이 공약이 날로 늘어나는 알리, 테무 등 해외직구사이트로부터 국내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미흡하지만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유익하고 실속있는 구매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유의미한 정책의 하나가 될 것이라 기대했다.
중앙당 사무국(☎02-565-0357)
대변인 손상원(010-5609-2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