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한상공인당 10대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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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전담은행 설치
○ 목 표
- 저리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전담은행 설립
- 소상공인 부채 축소 및 이자 부담 완화
- 코로나 피해 이후 소상공인 재도약 자금 조달력 보장
- 소상공인 협업 촉진 공간 확보 및 단체협상 역량 강화
○ 이행방법 - 소상공인 전담은행 설립
: 법률 제정 등 전담은행 설치방안 확정 및 소상공인 대출, 채무 등 금융 업무를 전담하는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 소상공인의 자금조달력 보장
: 소상공인 재도약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금융 조달 협상권 강화 및 소상공인, 시장상인, 자영업 특화 여신서비스 제공
- 40조~60조원 소상공인 재생기금을 통한 적극적 채무조정
: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40조~60조원 규모 '소상공인재생기금' 설치, 전담은행 설립 전 혹은 설립 지연 시 활용
: 새출발 기금의 까다로운 조건을 대폭 완화해 채무조정 실효성 확보
- 소상공인 협업 촉진역량 강화
: 전담은행 내 공간을 확보하여 소상공인 공동대응 행위 등 협업 촉진역량 강화 및 전담
: 은행 여신서비스 활용을 통한 소상공인 공동체 활력 제고
○ 이행기간 -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 2024년~2025년까지
- 22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제도개혁 작업 진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소상공인 전문은행은 소진기금 등 정책자금 활용 및 개별 법률 제정 추진
- 소상공인 채무조정은 은행의 출연금을 통해 마련
2.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 상환 이자 면제
○ 목 표
-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 이자 면제 및 상환만기 연장
- 상환 유연성 확대를 통한 재정 압박 소상공인 지원
-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및 활력 회복지원
○ 이행방법
- 소상공인 수입 감소에 따른 최대 5년 이자 면제(2+3 면제 실행)
- 소상공인 경영상황을 반영하여 맞춤형 원금상환 일정 설계
- 개별적, 재무적 취약상태를 고려한 상환 채무의 탄력적 조정
- 필요시 저리의 대환대출 시스템 제공 및 중도상환 불편 해소
○ 이행기간
- 22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이자 면제 및 맞춤형 상환작업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른 예산증가분(평균 3.6%) 활용 (매년 재량지출 예산증가 평균 6조원 규모)
- 연말 보도블록 정비 등 불요불급 사업의 지속적인 지출구조 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3. 소기업 울리는 중대재해처벌법 폐지
○ 목 표
- 50인 미만 소기업 및 자영업자 울리는 중대재해처벌 관련법 폐지
- 산업안전보건법 정비를 통한 소기업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 확보
- 시민안전을 위한 시민재해방지시책 추진 법령 개선
○ 이행방법
- 소기업 경영난 차단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폐지 법안 조기발의
: 금년 2월 27일부터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 적용 개시
- 소기업 및 자영업자 산업안전 확보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정비
- 소기업 및 자영업자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 관리의 실효성 확보
- 소기업 근로자 재해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체계'로 재편,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한 원청회사 및 하청회사 통합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등 후진적 산재예방시스템 전면 개편,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등 산업재해 예방 지원 대폭 확대
○ 이행기간
- 중대재해처법법 폐지 : 22대 국회 임기 시작 후 3개월 이내 발의 및 상정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즉시 개정안 발의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정지출 구조조정 및 연간 총수입 증가분 활용
4. 유휴공간 활용, 장애인 일자리 센터 구축
○ 목 표
- 장애인 직업권 및 일자리 접근권 확대
- 장애인 생업 돌봄 부담완화 및 장애인 청년지원 거버넌스 구축
- 장애인 거주공간과 일자리 공간 밀착화를 통한 이동 불편 해소
- 장애인 특성에 맞는 인공지능(AI), IT·SW, 미래 일자리 제공
○ 이행방법
- 폐교된 학교 등을 스타트업 메이커 스페이스로 전환
- 빈 상가 및 상점을 장애인 창의적 공유 작업 공간으로 활성화
- 빈 가옥을 장애인 문화예술 레지던스 스튜디오로 변환
-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유치를 통한 자립 지원
- AI 등 장애인 전문 벤처·스타트업 등 활성화 공간 기반 조성
○ 이행기간
- 관련법 제·개정 사항은 2024년부터 준비하여 지속 추진
- 재정사업의 경우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투자 확대
○ 재원조달방안 등
- 소요재원은 국가 재정운용 계획에 반영되어있는 재원과 재정지출 구조조정 및 연간 총수입 증가분으로 마련
- 필요시 부자감세 원복을 통해 소요재원 마련
5. 노인복지시설 체계화 추진
○ 목 표
- 노인복지시설 품질 향상을 통한 품위있는 노후 보장
- 정부와 사회적 자본 유치를 통한 노인복지 타운 구축
- 복지서비스 첨단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 시설 접근성 개선을 통한 이동성, 편의성 증진
- 치매 예방 및 치료 등 노후 리스크 관리기능 강화
○ 이행방법
- 노인복지시설 접근성 활용률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개량 지원
- 남성노인, 여성노인 특성에 맞는 체육시설 지속 확보
- 노인복지관 급식시설 개량 및 점심제공 일수 단계적 확대
- 중점 돌봄 군(약 6만 명) 노인대상 생활지원서비스(이동·세탁·가사·청소·취사 등) 제공 확대
- IOT, 센서 등을 활용, 노인복지시설 및 재택 상호 간 요양서비스 지원 연계망 강화
- 치매 예방 정기진단 노인복지시설 확대 및 치매 진단 시 '위치감지기' 보급 추진
- 건강관리, 생활지원, 여가지원, 복지지원 원스톱 스마트 노인복지시설 구축
○ 이행기간
- 관련 법 제·개정 사항은 2024년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관련 재정사업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 재원조달방안 등
- 예상되는 재정소요 비용은 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재량지출의 10%수준) 및 2023~2027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른 연간 총수입 증가분(2023~2027년 연평균 증가율 3.7%, 2025년 49조원 증가) 등으로 충당
6. 출산 · 보육 지원 전담기관 설치
○ 목 표
- 산모 및 태아 보호 및 긴급돌봄 응급 대응
- 출산가정 부부 지원 및 일자리 유연화 구현
- 공동육아 및 직장내 육아 지원체계 개선
-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산, 육아를 최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사회적 토대 마련
○ 이행방법
- 출산 보육 책임지원 기관 설치, 운영(가칭 출산보육 서비스센터)
- 산모 및 태아 보호를 위한 안심출산 콜센터 운영
- 긴급돌봄 응급 대응을 위한 긴급보육 지원센터 운영
- 출산가정 부부에 대한 육아휴직, 후견기능 역할 수행
- 공동육아 체계 구축 및 직장내 육아 지원시스템 강화
- 일자리 유연화를 통한 육아휴직 제도 확대
- 결혼·출산지원 저리 대출제도 도입 (신혼부부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
- 아이돌봄서비스 국가 후견책임 무상 바우처 지원
- 소상공인 출산·육아 급여 보장 및 세제 혜택
- 육아휴직제 및 대체인력지원 확대
: 예술인,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저소득·저임금 근로자까지 포괄
○ 이행기간
- 2024년 하반기부터 관련 예산 확보를 통한 단계적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재량지출의 10%인 18조원 수준) 및 2023~2027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른 연간 총수입 증가분(2023~2027년 연평균 증가율 3.7%, 2025년 49조원 증가) 등으로 충당
7. 반려동물 복지 강화
○ 목 표
- 반려동물 입양 600만 가구(2020년 기준) 의료비 부담 완화
-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시설 및 화장시설 접근성 개선
- 반려동물과 함께 누리는 복지기반 시스템 구축
- 반려동물 친화적 생활기반 마련
○ 이행방법
-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반려동물 보험 신설 추진
- 반려동물 보험제도 활성화 및 보험료 산정 통계 체계화
- 공공 동물병원 및 화장시설 시범도입 및 확산
- 공립 놀이공간 확충 및 친화적 건축 추진
- 반려동물 유기 감소 및 분실 방지를 위한 등록제 강화
- 안전친화 시스템 구축 및 반려동물 매너학교 운영
○ 이행기간
-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시행(2024년 4월 27일) 이후 필요한 조치 단계적 추진
- 2024년 하반기부터 관련예산 확보를 통한 단계적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정운용계획(2023~2027년)에 따른 예산증가분(평균 3.6%)과 지속적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 재원 충당
8. 저소득층 세금부담 경감
○ 목 표
- 물가 폭등, 실질임금 감소로 인한 경제적 고통 극복
- 조세 경감방안 활용을 통한 소득 불평등 해소
- 세금부담 경감을 통한 기본소득 및 행복추구권 보장
-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제적 안정성 강화
○ 이행방법
-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간이과세(과세특례) 기준을 2억 4천만원으로 인상
-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공제 확대로 과세기준 인하
- 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인하로 생활비 경감
- 국가 재정조달 다각화를 통한 세금경감 여력 확보
- 최저소득 보장을 위한 비과세 추진 및 최저생계비 실제 물가반영 조정
○ 이행기간
- 법령 제·개정사항은 2024년 상반기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저소득층 소득보장 공론화 및 제도정비 지속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2024년 세입 감소는 여타 세목 조정으로 대응
9. 소상공인청 설립
○ 목 표
- 열악한 소상공인 경영환경, 근로환경 긴급 복구 및 지속성장 지원
- 소상공인 영업 인프라 개혁으로 동반성장 상생 네트워크 육성
-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경영부담 대폭 경감 및 공정시장 조성
- 골목상권 · 전통시장 매출 회복지원 및 재도전 지원 확대
○ 이행방법
- 소상공인 관련 법령 통합운영 및 소상공인 종합 추진시책 관리
- 소상공인 경제적 취약성 해소를 위한 장단기 기본계획 수립
- 정부 지원사업의 관리 및 소상공인 네트워킹 강화
- 소상공인 자금조달 체계 개선 및 재도전 금융지원 확대
-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및 스마트화·디지털화 지원 확대
- 소상공인, 골목상권, 전통시장 규제 제로박스 신설
- 간편 결제시스템 도입 지원 및 합리적 수수료율 마련
- 골목상권, 시장 등 퀵커머스 서비스 지원 및 불공정 피해구제 지원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공제사업 등 복지 플랫폼 예산 확대
-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시장 규율 법제 구축
- 한국무역보험공사 업무에 소상공인 판로 확대 전용 T-커머스 온라인채널 신설 추진
○ 이행기간
- 재정사업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은 2024년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단기 재원은 불요불급 사업의 지속적인 지출구조 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 장기 소요재원(연평균 2조원 예상)은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재원과 재정지출 구조조정 및 연간 총수입 증가분(23~27년 연평균 증가율 3.7%, 2025년 49조원 증가)으로 마련(매년 재량지출 예산증가 평균 6조원 규모)
10. 탄소중립 실천 강화
○ 목 표
- RE100 시대 구현을 위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체계 구축
- 재생에너지 중심의 탄소중립형 산업전환 추진
-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시스템 전환 및 산업 경쟁력 향상
-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전략산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육성
- 재생에너지 산업 거점 클러스터 확대
○ 이행방법
-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및 협약을 통한 RE100실천
- 신재생에너지 보급 여건 마련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인센티브 제공
-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 및 지자체 분산전원 확보
- 탈 플라스틱 등 친환경제품 사용 촉진 및 환경보호 캠페인 전개
-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연구 개발 및 확대 적용
- 지속적으로 탄소 배출 감축기술 발굴 및 친환경적 농업 생산 확대
- 국제사회(COP28)와의 약속 이행(2030년 재생에너지 3배 확대)
- 탄소중립기본법의 연장선상에서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 제정으로 2050년 탄소중립 실현
○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사항은 2024년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제도개선과 함께 재정사업 등은 2025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소요재원은 2023~2027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재원 및 연간 총수입 증가분(2023~2027년 연평균 증가율 3.7%, 2025년 49조원 증가)으로 마련